대기환경 시스템
대기환경 시스템 - 소개
1. 시스템 시나리오
AES series
AES-10000 / 20000 / 30000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대기환경 측정 시스템
LTE
Wi-Fi
Location Description : 현장에 있는 측정 Point를 영문으로 표기합니다.
G 0.5 H 2" GATV N AD-P2012
- G : Ground, 1 - (1층), 2 - (2층)... / 0.5 : 0.5M 높이로 나타냄 / H / V : Horizontal(H), Vertical(V) / 2" : 2 inch Size / GATV : Gate Valve 약어 참고 / N AD-P2012 : AD-P2012 북쪽에 위치
2. 시스템 구성도
AES-10000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AES-10000 대기환경 시스템
- 홈통법 국내 법규 맞춤 시스템
- 고객 맞춤형 주문생산형 시스템
-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
- 개별 알람 구성 및 데이터 통신기록 제공
- 예비전원 UPS / 30분 이상 비상작동
- 경광등 소리 조정 가능 / 녹음 음성기능
현행 환경 오염물질의 매체 별 분산 관리를 사업장 통합관리체제로 변경 시행.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2017.1.1 시행
오염 매체 관리에서 매체 통합을 통한 사업장 중심의 허가 시스템 구축 운영.
- 과거 대기 · 수질 · 폐기물 등 매체 개별 허가제에서 사업장 오염 배출을 맞춤형 관리
-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업종별 관리기준 도입 (환경부 2.1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출 허용 기준 확립 공표 하여 규제 수준 강화
- 배출기준 30% 이상 강화, 특정 대기 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 2017.1.1 적용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7조 의거 대기배출 물질 측정 할 수 있는 굴뚝 자동 측정 기기 부착 의무화.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굴뚝자동측정기기에는 (ES 01801.1) “광학에 의거 측정기는 교정 기능 및 측정값 기록 보전되고 기록계는 동등한 기능을 갖춘 장치가 구비되어야 함.”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미세먼지 저감 활동 추진
- 대기오염물질 SO2, NO2, CO 및 미세먼지 PM10, PM2.5 의 저감 정책 추진
-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 3)
AES-20000 비산배출 시스템
HAPs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은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1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정기점검 주요내용
| 업종구분 | 점검내용 |
|---|---|
| I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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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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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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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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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30000 엘다 시스템
ELDA 시스템 주요 기능
- Tablet PC에서 측정 시스템을 가동
- 도면상에 측정 계획 위치 표시
- 측정할 포인트 터치 or Tag barcode scanning
- 측정 포인트 정보 표시
- 측정 포인트 정보 터치
- 측정 상세정보 POP-UP 표시
- 측정
- 측정값 입력 (측정기가 블루투스 기능이 있을 경우 자동 입력)
측정 지시 또는 측정계획자료 조회 및 확인
측정포인트 확인 및 Tag의 Barcode Scanning
물질농도 측정
측정값 등록
압·부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