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누액감지기 검교정 작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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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4-11-22 14:22 조회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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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산, 설비 시공, 유지 보수, 검교정까지
가스감지기, 누액 감지기
전문 기업 성화 에프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누액감지기 검교정에 대해서
실제 검교정 현장 사진과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같이 들어가 보시죠~~
검교정이란?
시험 및 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 · 계측기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주기와 절차에 따라 비교 · 검사하여 교정하는 행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교정은 계량·계측기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교정 작업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다루는 가스 감지기와 누액 감지기들은
모두 사업장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기들입니다.
이러한 기기들이 비상시에 작동은 안 하거나
오작동 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인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사업장의 안정을 지키도록
규제를 두었습니다.
복잡하지만 가스·누액 감지기와 관련된
법령 정보를 살짝 들여다 볼까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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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
저 환경부령이란 건 무슨 얘기일까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30.] [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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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별표 5'는 또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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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ㆍ사용시설의 경우 |
가. 설치기준 |
4)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ㆍ유출 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있도록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차단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오오 이런 얘기였군요??
그 외에도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고시한
행정규칙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답니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9.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2024. 9. 30., 일부개정] |
제2절 사고예방 시설기준 |
제9조(검지ㆍ경보설비)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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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도 있답니다.
[별표1]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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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검지ㆍ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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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
세부기준 |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나)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
1)-1 검지ㆍ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제조ㆍ사용시설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건축물 안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마다 1개 이상, 건축물 밖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유ㆍ누출 및 증기로 인한 화재ㆍ폭발가능성, 검지기의 검지범위 등을 고려하여 설비군별로 1개 이상의 적정수량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1) 상온에서 국제표준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유해화학물질 점도가 50,000 cP 이상인 경우(1-2) 상압에서 녹는점 40℃ 이상인 유해화학물질을 설계용량 0.4 ㎥ 이하의 개별설비에서 녹는점보다 10℃ 이상 높지 않은 온도로 운전하는 경우(1-3) 설비, 배관 등의 취급설비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유ㆍ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경우(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2) 검지 및 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 (2-1)~(2-4)와 같다. (2-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2-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2-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2-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3) 검지 및 경보설비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1)-2 그 외 검지ㆍ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
과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절 ! 대 !
빠트리면 안 될 중요한 시설이란걸 알 수 있었네요!
그렇다면 누액감지기의 검교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진으로 함께 봐요!
전남 지역 누액감지기 검교정 작업 사례
메인이 되는 누액감지기 수신부입니다
중요 위치에 설치된 포인트 센서를 검교정하는 사진입니다.
필름 타입 누액 센서의 검교정을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누액감지기의 경우
1년 정도의 교정 주기를 가지고
검교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거 같습니다!!
가스 감지기, 누액 감지기는
정말 정말!!
사업장에 중요한 기기들이므로
다들 꼭 검교정 시기에
검교정 받으세요!!
그럼 오늘도 성화 에프티와 함께
안전한 사업장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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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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