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누액누출경보시스템 포인트센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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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5-07-08 15:55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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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인데요
시원한 물 과 휴식도 꼭 꼭 챙기면서
더위 먹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울산 지역의 누액누출경보시스템
(누액감지모니터링시스템)
중 대표상품인 포인트센서(누액감지기)
설치현장으로 고고싱~~ 입니다.
포인트센서는 일체형과 분리형 두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분리형 포인트센서 FT-PC-01
설치 사례입니다.
울산 지역
누액누출경보시스템 시공사례
(누액 감지 모니터링시스템)
1~3 번째 사진까지
실외형 이중외함 누액 수신부 및
포인트센서 전용 컨트롤러 사진입니다.
4~5 번째 사진까지
노란색 커버 안에 들어있는
신규 설치된 누액감지기 및
배관공사 사진입니다.
화학물질 저장 탱크 누액 누출부위에
포인트센서가 설치되었고
설치된 모델은
유해물질 / 화학용액이 현장에서 누출시
바로 감지해주는 포인트센서
FT-PC-01 분리형 모델입니다.
누액감지기 포인트센서 FT-PC-01
가장큰 특징은 강한 내구성과
간편한 설치방법입니다.
분리형 포인트 센서는 물과
액상 화학물질을 구별하여
화학물질에만 감지하는
특수 포인트 센서로
외부 충격과 노이즈에 강하여
실내, 실외 모두 설치가능합니다.
바로 비와 물에는 반응하지 않아서죠
재사용이 가능하여 유지보수가
쉬운 제품 입니다.
기존의 수신부와 신규 설치된 탐지부를 연결하고
물질 테스트까지 야무지게 완료
안전한 청정구역으로
누액감지 시스템을 완성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해 검교정 예약도
성화에프티로 문의주세요~
누액감지기의 전체적인 설명도 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 예방 시설인 누액감지기에 대해 얘기드릴게요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절 사고 예방 시설기준
제8조 (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경보설비의 선정
누출 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가스인 경우 : 가스감지기 설치 (누출 가스의 종류별)
2. 액체인 경우 : 누액감지기, pH meter, Level guage
※ 주의사항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근처에 경광등의 형태로 경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상상황시 현장에서 직접 인지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전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안전지킴이
성화 에프티 본사 (sunghwaFT) 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제품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화 에프티는 전국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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