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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방폭형 누액 누출 감지기 신규 / 이설 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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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5-05-19 13:4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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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이상 환경, 안전 분야에서

생산, 설비 시공, 유지 보수, 검교정까지

원스톱으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스 감지기, 누액 감지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전문 기업 성화 에프티입니다♥

 

오늘은 충남 지역

방폭형 누액감지기

FT-PC-02 Ex

신규 / 이설 시공 현장입니다.

사진부터 보시죠~

 

충남 지역

방폭형 누액감지기

FT-PC-02 Ex

신규 / 이설 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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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은 누액감지기 수신부의 사진입니다.

 

두번째 사진이후는 이설 설치한

방폭형 누액감지기

FT-PC-02 Ex 로 노란색

커버안에 포인트센서가 들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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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치한 누액감지기입니다.

모델은 기존에 설치된 감지기와 동일한

FT-PC-02 Ex 입니다.

 

감지기 사양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특징>

 

  • 본 제품은 물과 액상 화학물질을 구별하여 화학물질에만 감지하는 특수 포인트 센서로 세계 최초의 기술로 개발 다양한 설치
  • 환경에 최적화 되어 실내 · 외 구분 없이 사용 가능
  • 단순히 컨트롤러의 신호선을 연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유지보수가 거의 불필요함
  • 범용성 극대화한 제품으로 용액을 저장하는 건물, 탱크 주변, 물질 이송 배관 부분 등 용액이 누출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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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시공 설치된 누액감지기

포인트 센서 FT-PC-02 Ex 제품 외에

누액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한 계통도입니다.

다른 누액제품들도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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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감지기의 경우

포이트센서 타입 외 케이블타입, 필름센서 타입 등등

여려 형태의 다양한 감지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현장 상황 및 국내 화관법, 산안법에 맞게

누액 누출, 가스 누출 맞춤 설계 해드립니다.

 

잠시 화관법에 따른 누액감지기 설치법령 보여드릴게요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사고예방 시설 누액감지기 설치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절 사고 예방 시설기준

제8조 (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경보설비의 선정

누출 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가스인 경우 : 가스감지기 설치 (누출 가스의 종류별)

2. 액체인 경우 : 누액감지기, pH meter, Level guage

 

※ 주의사항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근처에 경광등의 형태로 경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상상황시 현장에서 직접 인지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제품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화 에프티는 전국 전 지역

시공 및 출장 작업이 가능하니

견적이나 궁금한 부분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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