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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감지기 시공설치

양산 산막공단 누액 누출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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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5-01-24 14:36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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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이상 환경, 안전 분야에서

생산, 설비 시공, 유지 보수, 검교정까지

원스톱으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스 감지기, 누액 감지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전문 기업 성화 에프티입니다♥

 

오늘은 양산 지역

누액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현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양산 지역 누액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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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에 설치된

누액 수신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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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화학용액 현장에서 누출시

바로 감지해주는 포인트센서

FT-PC-02 Ex

설치 사진입니다.

 

설치된 포인트센서는 방폭형으로

FT-PC-02 Ex 랍니다.

상세설명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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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본 제품은 물과 액상 화학물질을 구별하여 화학물질에만 감지하는 특수 포인트 센서로 세계 최초의 기술로 개발 다양한 설치

환경에 최적화 되어 실내 · 외 구분 없이 사용 가능

단순히 컨트롤러의 신호선을 연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유지보수가 거의 불필요함

범용성 극대화한 제품으로 용액을 저장하는 건물, 탱크 주변, 물질 이송 배관 부분 등 용액이 누출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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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시공 설치된 누액감지기

포인트 센서 FT-PC-02 Ex 제품 외에

누액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한 계통도입니다.

다른 누액제품들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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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감지기의 경우

포트센서 타입 외 케이블 타입, 필름센서 타입 등등

여려 형태의 다양한 감지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현장 상황 및 국내 화관법, 산안법에 맞게

누액 누출, 가스 누출 맞춤 설계 해드립니다.

 

잠시 화관법에 따른 누액감지기 설치법령 보여드릴게요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사고예방 시설 누액감지기 설치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절 사고 예방 시설기준

제8조 (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경보설비의 선정

누출 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가스인 경우 : 가스감지기 설치 (누출 가스의 종류별)

2. 액체인 경우 : 누액감지기, pH meter, Level guage

 

※ 주의사항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근처에 경광등의 형태로 경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상상황시 현장에서 직접 인지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만나러 올게요~~

 

자세한 제품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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