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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감지기 시공설치

창원 지역 누액감지기 검교정 후 교체 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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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5-01-10 13:08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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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이상 환경, 안전 분야에서

생산, 설비 시공, 유지 보수, 검교정까지

원스톱으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스 감지기, 누액 감지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전문설계 기업 성화 에프티입니다♥

 

오늘은

누액감지기 검교정을 진행한 후

불량이나 교체가 필요할 때

추가로 진행되는

교체 시공에 대한 사례입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창원 지역 누액감지기 교체 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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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교정을 진행했던

실외에 설치된 누액감지기 수신부 및

이전 진행한 검교정시 교체가 필요하다고 확인 된

누액감지기입니다.

센서의 노후화 및 부식이 확인되었기에

바로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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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작업이 완료된 누액감지기입니다.

 

수신부의 연결 상태와

수치가 정상적으로 뜨는지 확인하면

작업 완료입니다.

 

위에서 설치된

누액 감지 시스템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한 계통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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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 감지기의 경우

포인트센서 타입 외 케이블타입,

메탈필름센서 타입 등등

여려 형태의 다양한 감지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교정뿐 아니라

생산에서 시공, 설치, 유지, 보수까지

성화에 문의 주시면

원스톱으로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각 산업 현장의 상황에 맞게

국내 화관법, 산안법에 맞게

누액 누출 ( 가스 누출포함 )

맞춤 전문 설계해 드려요

 

관련 법령 조금 설명드릴게요~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사고예방 시설 누액감지기 설치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절 사고 예방 시설기준

제8조 (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경보설비의 선정

누출 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가스인 경우 : 가스감지기 설치 (누출 가스의 종류별)

2. 액체인 경우 : 누액감지기, pH meter, Level guage

 

※ 주의사항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근처에 경광등의 형태로 경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상상황시 현장에서 직접 인지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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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성화에프티에서 전문 상담받으시고

사업장 안전 함께 지키세요~

 

 

자세한 제품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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