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방폭형) 포인트센서 FT-PC-02Ex 시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4-10-14 11:45 조회13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생산, 설비 시공, 유지 보수, 검교정까지!!
가스 감지기, 누액 감지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전문 기업 성화 에프티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울산지역 방폭형 포인트센서 설치 시공 사례입니다.
시공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울산 지역
누액 감지기 (포인트센서) 설치 시공 사례
누액감지기 수신부 입니다.
수신부 보셨으니 감지부도 보여드릴게요~
누액감지기 현장 설치사진 입니다.
커버안에 포인트센서가 들어있어요
설치된 포인트센서는 방폭형으로
FT-PC-02 Ex 랍니다.
상세설명 참고하시구요~~
특징 |
본 제품은 물과 액상 화학물질을 구별하여 화학물질에만 감지하는 특수 포인트 센서로 세계 최초의 기술로 개발 다양한 설치 환경에 최적화 되어 실내 · 외 구분 없이 사용 가능 단순히 컨트롤러의 신호선을 연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유지보수가 거의 불필요함 범용성 극대화한 제품으로 용액을 저장하는 건물, 탱크 주변, 물질 이송 배관 부분 등 용액이 누출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
|
위에서 시공 설치된 누액감지기
포인트 센서 FT-PC-02 Ex 제품 외에
누액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한 계통도입니다.
다른 누액제품들도 참고하시구요...
누액감지기의 경우
포이트센서 타입외 케이블타입, 필름센서 타입 등등
여려 형태의 다양한 감지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현장 상황 및 국내 화관법, 산안법에 맞게
누액 누출, 가스 누출 맞춤 설계 해드립니다.
잠시 화관법에 따른 누액감지기 설치법령 보여드릴게요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사고예방 시설 누액감지기 설치 |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절 사고 예방 시설기준 제8조 (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경보설비의 선정 누출 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가스인 경우 : 가스감지기 설치 (누출 가스의 종류별) 2. 액체인 경우 : 누액감지기, pH meter, Level guage
※ 주의사항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근처에 경광등의 형태로 경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상상황시 현장에서 직접 인지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만나러 올게요~~
자세한 제품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화 에프티는 전국 전 지역
시공 및 출장 작업이 가능하니
견적이나 궁금한 부분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합니다!
견적문의 시 담당자와 전화번호,
회신 받으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더 빠른 회신이 가능하답니다. ^^
더 다양한 제품은 홈페이지
참고하시거나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