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누액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RM-770 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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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4-12-05 16:37 조회1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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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산, 설비 시공, 유지 보수, 검교정까지!!
가스 감지기, 누액 감지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전문 기업 성화 에프티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누액 채널카드 수신부
누액 모니터링 시스템
창원지역 시공 사례입니다.
누액 모니터링 시스템
LDS-10000
누액누출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오늘은 수신부만 교체되어서
감지기 센서 사진은 없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위 사진의 누액 수신부의 경우
개별 채널 카드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 설계에 맞는 설치로
매우 편리합니다.
RM-770 MU.LU 누액 수신부
<특징>
모델 : RM-770 MU.LU |
1회로 부터 다회로용 설계, 마티크로 칩셋탑재 국내, 해외용으로 전압, 주파수에 관계없이 사용 경보, 릴레이 접점 출력 기능 Zero점, Span, 검교정 등 볼륨이 전혀 없이 전면(Front)에서 자동 설정 기능 현장에 설치된 누액 감지기와 연결하여 실시간 누액측정, 표시 위험 시 경보를 발하는 다회로용 누액감지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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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시공 설치된 누액수신부 외
컨트롤러와 감지센서로 이루어진
성화 에프티의 누액 감지 시스템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한 계통도입니다.
또한 누액 감지기의 경우
포인트센서 타입 외 케이블 타입, 필름센서 타입 등등
여려 형태의 다양한 감지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현장 상황에 맞게
국내 화관법, 산안법에 맞게
누액 누출, 가스 누출 맞춤 설계해 드려요
관련법령 조금 설명드릴게요~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사고예방 시설 누액감지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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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절 사고 예방 시설기준 제8조 (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경보설비의 선정 누출 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가스인 경우 : 가스감지기 설치 (누출 가스의 종류별) 2. 액체인 경우 : 누액감지기, pH meter, Level guage
※ 주의사항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근처에 경광등의 형태로 경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상상황시 현장에서 직접 인지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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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누액 누출 경보 관련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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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 함께 안전 지키세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또 만나러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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