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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감지기 시공설치

포인트누액감지센서 설치시공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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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3-06-08 15:00 조회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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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누액감지기 설치 완료 사진을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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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함은 방수 가능한 SUS 재질로

벽부형으로 제작을 해드렸으며

판넬 부착품에는 비상 예비전원

장치 UPS를 부착하여

비상시 전원 없이도 30분이상 작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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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감지기 포인트 센서는

비와 물에도 반응하지 않는

센서 입니다 

이번현장에 설치된 누액감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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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설치 관련 법령 >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 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액 감지기는 물과 액상 화학물질을 구별하여

화학물질만 감지하는 특수 포인트 센서로써

누액 누출이 되는 공정, 현장 내에 어느 한 지점을 선정해 설치해야 합니다.

약액이 누출될 경우, 감지가 비교적 빠르고 쉬운 포인트를 몇 군데 선정해서

리크포인트센서를 설치하면 공정현장에 방해되지 않으며,

외관상 복잡하지도 않고,

매우 효율적으로 누출감지를 하여 사건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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