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누액감지센서 설치시공완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3-06-08 15:00 조회27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누액감지기 설치 완료 사진을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수신함은 방수 가능한 SUS 재질로
벽부형으로 제작을 해드렸으며
판넬 부착품에는 비상 예비전원
장치 UPS를 부착하여
비상시 전원 없이도 30분이상 작동가능합니다.
누액감지기 포인트 센서는
비와 물에도 반응하지 않는
센서 입니다
이번현장에 설치된 누액감지기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설치 관련 법령 >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 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액 감지기는 물과 액상 화학물질을 구별하여
화학물질만 감지하는 특수 포인트 센서로써
누액 누출이 되는 공정, 현장 내에 어느 한 지점을 선정해 설치해야 합니다.
약액이 누출될 경우, 감지가 비교적 빠르고 쉬운 포인트를 몇 군데 선정해서
리크포인트센서를 설치하면 공정현장에 방해되지 않으며,
외관상 복잡하지도 않고,
매우 효율적으로 누출감지를 하여 사건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