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실외형 누액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철거 및 신규 시공후기 (포인트센서 FT-PC-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4-01-29 17:45 조회26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실외형 누액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울산지역 화학용 누액감지 포인트 센서 설치현장-
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입니다.
영하 온도의 한파가 조금은 가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춥기만한 날씨네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챙겨 입어야겠어요^^
주말 푹 쉬었으니 오늘 월요일도 달려볼까요?
먼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 예방 시설인
누액감지기에 대해 얘기드릴게요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절 사고 예방 시설기준
제8조 (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경보설비의 선정
누출 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가스인 경우 : 가스감지기 설치 (누출 가스의 종류별)
2. 액체인 경우 : 누액감지기, pH meter, Level guage
※ 주의사항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근처에 경광등의 형태로 경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상상황시 현장에서 직접 인지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공 현장 모델은 SFT-20000 SERIES 중
실외형 누액 감지 시스템 LDS-20000 인데요
기존의 설치드린 노후된 10개소를 철거하고
신규로 4개 시스템을 시공했습니다.
먼저 철거사진 보여드릴게요
새로 설치한 수신반은
현장중계기와 수신반 일체형으로
SUS 이중외함 및 경광등이
부착되어 있어요
스탠드형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 하시기
편한 위치에 설치해드렸습니다.
판넬 안쪽엔
누액채널카드로
SFT-PS-1CH 제품입니다.
설치사진 잠시 보여드릴게요
현장에 설치한 탐지부인
누액감지기는 분리형 포인트센서
FT-PC-01 입니다.
약액이 누출시, 감지가
비교적 빠르고 쉬운 포인트를
몇 군데 선정해서
포인트센서를 설치하면
공정현장에 방해되지 않으며,
외관상 복잡하지도 않고,
매우 효율적으로 누출감지를해
사건사고를 사전 방지할 수 있답니다.
더구나 강한 내구성과
간편한 설치로 많이 찾으시는
제품입니다.
KC인증(안전인증)제품으로
물과 액상 화학물질을 구별하여
화학물질만 감지하는 특수 포인트 센서로써
외부 충격과 노이즈에 강하여
"실내, 실외" 모두 설치가능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하여 유지보수가
쉬운 제품 입니다.
기존 수신부 철거도 깨끗하게 마무리 !
새로 설치한 수신부에 다시 탐지부
를 연결하고 모니터링 테스트 까지
이상, 항상 안전하게 책임지는
성화에프티였습니다.
누출되는 유해화학물질로 부터
오늘도 안전한 하루되시구요
내일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성화에프티는 전국 전지역
시공 및 출장 작업이 가능하니
견적이나 궁금한 부분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합니다!
견적문의시 담당자와 전화번호,
회신받으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더 빠른 회신이 가능하답니다. ^^
더 다양한 제품은 홈페이지
참고하시거나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