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지역 누액감지 모니터링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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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4-08-26 15:32 조회1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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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산, 설비 시공, 유지 보수, 검교정까지!!
가스 감지기, 누액 감지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전문 기업 성화 에프티입니다♥♥♥
어제 포항에 이어~~
경북 구미 지역 누액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시공 후기 포스팅 들어갑니다.
오늘 설치한 제품은
감지부로 두가지 포인트센서가 들어갔습니다.
FT-PC-01 분리형 포인트센서 제품과
FT-PC-02Ex 방폭형 포인트 센서입니다.
컨트롤러는 SFT-PS-1CH,
베리어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해드렸습니다.
수신함은 스틸 SUS 형 분체도장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며
경광등으로 알람경보를 현장중계합니다.
제품및 설치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누액감지기 설치 시공 사진 및 설명
잘 보셨습니까?
위에서 시공 설치된 감지기 제품 외에
성화에프티의 누액감지 시스템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한 계통도입니다.
누액감지기의 경우
포인트센서 타입 외 케이블타입, 필름센서 타입 등등
여려 형태의 다양한 감지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현장 상황 및 국내 화관법, 산안법에 맞게
누액 누출, 가스 누출 맞춤 설계 해드려요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사고예방 시설 누액감지기 설치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절 사고 예방 시설기준
제8조 (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경보설비의 선정
누출 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가스인 경우 : 가스감지기 설치 (누출 가스의 종류별)
2. 액체인 경우 : 누액감지기, pH meter, Level guage
※ 주의사항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근처에 경광등의 형태로 경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상상황시 현장에서 직접 인지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공사례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만나러 올게요~
빗길에 안전 운행하세요~~
자세한 제품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화 에프티는 전국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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