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누액감지기 모니터링시스템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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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4-12-18 14:30 조회1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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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산, 설비 시공, 유지 보수, 검교정까지!!
가스 감지기, 누액 감지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전문 기업 성화 에프티입니다♥
오늘은 충남 누액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누액 모니터링 시스템
LDS-10000
위에서 시공 설치된 제품 외에
성화 에프티의 누액 감지 시스템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한 계통도입니다.
누액 감지기의 경우
포이트센서 타입외 케이블타입, 필름센서 타입 등등
여려 형태의 다양한 감지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하시면
현장 상황에 맞게
국내 화관법, 산안법에 맞게
누액 누출, 가스 누출 맞춤 설계해 드려요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사고예방 시설 누액감지기 설치
출처 입력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절 사고 예방 시설기준
제8조 (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경보설비의 선정
누출 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가스인 경우 : 가스감지기 설치 (누출 가스의 종류별)
2. 액체인 경우 : 누액감지기, pH meter, Level guage
※ 주의사항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근처에 경광등의 형태로 경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상상황시 현장에서 직접 인지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성화에프티에서 전문 상담받으시고
사업장 안전 함께 안전 지키세요~
다음주엔 더 알찬 소식과 함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주에 또 만나러 올게요~
오늘도 안전 운행하세요~~
자세한 제품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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