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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감지기 시공설치

[창원지역] 누액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RM-770 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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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4-12-05 16:37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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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산, 설비 시공, 유지 보수, 검교정까지!!

가스 감지기, 누액 감지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전문 기업 성화 에프티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누액 채널카드 수신부

누액 모니터링 시스템

창원지역 시공 사례입니다.

 

누액 모니터링 시스템

LDS-10000

 

누액누출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오늘은 수신부만 교체되어서

감지기 센서 사진은 없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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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의 누액 수신부의 경우

개별 채널 카드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 설계에 맞는 설치로

매우 편리합니다.

 

RM-770 MU.LU 누액 수신부


<특징>

 

모델 : RM-770 MU.LU

 

1회로 부터 다회로용 설계, 마티크로 칩셋탑재

국내, 해외용으로 전압, 주파수에 관계없이 사용

경보, 릴레이 접점 출력 기능

Zero점, Span, 검교정 등 볼륨이 전혀 없이 전면(Front)에서 자동 설정 기능

현장에 설치된 누액 감지기와 연결하여 실시간 누액측정, 표시

위험 시 경보를 발하는 다회로용 누액감지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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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시공 설치된 누액수신부 외

컨트롤러와 감지센서로 이루어진

성화 에프티의 누액 감지 시스템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한 계통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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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누액 감지기의 경우

포인트센서 타입 외 케이블 타입, 필름센서 타입 등등

여려 형태의 다양한 감지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현장 상황에 맞게

국내 화관법, 산안법에 맞게

누액 누출, 가스 누출 맞춤 설계해 드려요

 

관련법령 조금 설명드릴게요~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사고예방 시설 누액감지기 설치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절 사고 예방 시설기준

제8조 (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경보설비의 선정

누출 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가스인 경우 : 가스감지기 설치 (누출 가스의 종류별)

2. 액체인 경우 : 누액감지기, pH meter, Level guage

 

※ 주의사항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근처에 경광등의 형태로 경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상상황시 현장에서 직접 인지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누액 누출 경보 관련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성화에프티에서 전문 상담받으시고

사업장 안전 함께 안전 지키세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또 만나러 올게요~

오늘도 안전 운행하세요~~

 

자세한 제품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600 - 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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