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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설치

누액감지기 시공설치

양산 지역 누액 감지기 시스템 설치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4-08-21 17:45 조회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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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산, 설비 시공, 유지 보수, 검교정까지!!
가스 감지기, 누액 감지기, 환경 모니터링
전문 기업 성화 에프티입니다♥

태풍 종다리 상륙의 영향으로
전국에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부디 비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날씨가 얼른 진정되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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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남 양산
누액 감지 시스템 설치 사례인데요
같이 보러 가시죠!!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사고예방 시설 누액감지기 설치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절 사고 예방 시설기준
제8조 (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경보설비의 선정
누출 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가스인 경우 : 가스감지기 설치 (누출 가스의 종류별)
2. 액체인 경우 : 누액감지기, pH meter, Level guage

※ 주의사항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근처에 경광등의 형태로 경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상상황시 현장에서 직접 인지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남 양산 누액 감지 시스템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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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치된 누액 감지기는
FT-PC-02Ex는 방폭형
누액 포인트 센서로
방폭지역에 설치 가능하며
기존에 누액 감지기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와 KC 인증, 높은 정확도, 높은 내구력 등
많은 장점을 가진 누액 감지기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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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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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제품​

'KC 인증(안전 인증) 제도' 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 인증 제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들 잘 보셨나요?
오늘은 방폭형 누액 감지기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누액 감지기 때문에 고민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내일 또 만나러 올게요~

자세한 제품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 번호: 1600-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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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출장 작업이 가능하니
견적이나 궁금한 부분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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