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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감지기 시공설치

누액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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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4-08-08 13:08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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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에프티 누액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안녕하세요

생산, 설비 시공, 유지보수, 검교정 까지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대기모니터링

시스템 전문기업 (주)성화에프티입니다.

 

폭염의 더위를 피해서 오늘도

모두 파이팅 넘치고 안전한 하루되세요~

오늘은 누액감지기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설명 포스팅 꾸며봤습니다.

 

누액감지 시스템을 크게 분류한다면

LDS-10000 실내형 누액감지시스템과

LDS-20000 실외형 누액감지 시스템

LDS-30000 방폭형 누액감지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각 시스템을 예시로 보았을때

다시 수신부와 탐지부로 나눌수 있는데요

사용자 환경에 따라 맞춤 설계를 해드립니다.

 

현장에 직접 쓰이는 감지부 센서 종류는

케이블 타입, 필름타입, 포인트타입에

따라 또 나누어 지구요...

글로 표현하고자하니 좀 복잡해지는데요

간단하게 계통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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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도에 사용된 여러가지 모델중

오늘 소개드릴 누액감지기는

포인트센서 FT-PC-0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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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물에는 반응하지 않고

화학물질만 감지하는 특수 포인트센서로서

외부충격과 노이즈에 강해

실외 실내 전부 설치 가능하고

재사용이 가능하여 유지보수가

쉬운 제품 이랍니다.

가스 검지 센서의 안전한 동작을 위해

정전압 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관련 법령>

 

잠시 화관법에 따른 사고 예방 시설인

누액감지기에 대해 설명명드릴게요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절 사고 예방 시설기준

제8조 (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경보설비의 선정

누출 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가스인 경우 : 가스감지기 설치 (누출 가스의 종류별)

2. 액체인 경우 : 누액감지기, pH meter, Level guage

 

※ 주의사항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근처에 경광등의 형태로 경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상상황시 현장에서 직접 인지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액감지기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액체 상태로 누출이 되고

일반적으로 산성, 알카리 성인 경우

가스 감지기로는 누출 상태를

감지할수 없습니다.

 

이경우 누액감지기를 적용하여

사고 예방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도전성 액체의 저항값에 따라

2개의 센서 전극 간의

전기적 쇼트현상으로 액체 누출을

검출하는 원리입니다.

회로의 저항값과 전류를

특정하여 거리 값으로 환산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구요

사업장에 꼭 맞는 누액감지기 설치하시고

오늘도 안전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주말 멋지게 보내시고

월요일 뵙겠습니다.

성화에프티는 전국 전지역

출장 작업이 가능하니

견적이나 궁금한 부분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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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csniffer/22319780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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