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누액모니터링 시스템 (일체형 포인트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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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5-09-25 08:51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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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본사 (sunghwa FT)
공식 홈페이지 입니다.
20년 이상 환경, 안전 분야에서
생산 부터 설비 시공, 유지 보수, 검교정까지
모두 해결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스 감지기, 누액 감지기,
환경 모니터링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가을비가 예고되어 있네요
모두 시원한 하루보내세요~
오늘 포스팅은 부산 지역의
누액경보 모니터링 시스템인
LDS-10000 설치 시공사례입니다.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부산 지역
누액감지 모니터링시스템 시공사례
첫번째, 두번째 사진은
누액누출시 경보알람이
육안으로 즉시 알수있는 램프형
수신부로 설치해드렸습니다.
세번째 사진부터
노란색 누액커버안에
FT-PC-01 일체형 포인트센서로
각각 현장 포인트별 22 곳
설치 사진입니다.
노란색 누액커버를 씌워
각종 오물과 먼지로 부터 한번더
센서를 보호했습니다.
컨트롤러 일체형의 포인트센서로
윗면에 리셋버튼이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알람을 확인하고
리셋 가능합니다.
테스트와 함께
누액누출감지를 위해
램프 수신부 연계하여
누액누출경보시스템 작동
마무리 했습니다.
위에서 설치된 누액감지 (경보알람) 모니터링 시스템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한 계통도입니다.
시공, 설치, 유지, 보수까지
성화에프티에 문의 주시면
다음해에 진행하는 검교정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 산업 현장의 상황에 맞게
국내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에 맞게
누액 누출 ( 가스 누출포함 )
맞춤 전문 설계해 드려요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사고예방 시설 누액감지기 설치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절 사고 예방 시설기준
제8조 (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경보설비의 선정
누출 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가스인 경우 : 가스감지기 설치 (누출 가스의 종류별)
2. 액체인 경우 : 누액감지기, pH meter, Level guage
※ 주의사항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근처에 경광등의 형태로 경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상상황시 현장에서 직접 인지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체형 포인트센서 FT-PC-01 사양입니다.
설치형(고정식) 가스감지기 뿐 아니라
누액감지기, 가스농도측정기
휴대용 복합가스 측정기등
다양한 검교정이 가능하니
궁금하신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에프티는 신뢰성 높은
국제 코라스 공인 전문 인증기관으로
믿고 맡기실수 있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성화에프티에서 전문 상담받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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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제품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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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화 에프티는 전국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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