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소다 누액감지기 시공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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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0-01-29 09:57 조회6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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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0000발전 본부에 유해물질 경보장치
설치 공사를 진행한 후기 입니다
*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면 서식에 의거 보관 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누출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화학 물질 누출 감지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현장에서 물처리실 , 탈황폐수,폐수장에 각각 1point씩
가성 소다를 감지하는 누액감지기와 수신부를 시공 했습니다
누액 감지기 수신람은 예비전원 장치를 포함하고
PVC 함체에 벽부형으로 시공을 하고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누액 누출시 알람이 발생하도록 설계 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