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누액감지기 시공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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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0-03-26 13:12 조회5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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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누액 감지기 분리형 포인트 센서 후기 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조 · 사용시설의 경우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ㆍ유출 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차단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누액 누출 우려가 있는 산업 현장에서 누액을 감지함으로써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 및 예방이 가능한 누액감지기 입니다
이번 현장에서도 화관법에 따라 누액감지기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화관법 설치 지침
실내기준 : 10제곱미터당 1EA
실외기준 : 20제곱미터당 1EA
수신부 : 사람이 상주하는 곳 및 경보장치를 확인가능한 곳
이번현장은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 OO 입니다
화학용액을 감지하는 센서를 의뢰하셨고 총 3POINT
누액감지기 포인트 센서를 시공 해드렸습니다.
누액감지기 포인트 센서는 물과 비에는 반응하지 않는 센서라
실외 실내 구분 없이 설치가 가능한 제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