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액 감지기 (포인트 센서) 시공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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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1-07-09 08:54 조회5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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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누액감지기 포인트 센서 시공 후기 입니다.
화학물질에만 감지하는 특수 포인트 센서로써
외부 충격과 노이즈에 강하여 실내 뿐만 아니라 실외 설치도 가능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 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 설치된 스탠드형 누액 감지기 포인트 센서 시공 사진입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누액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관련 설치방법은 실내지역일 경우 10m 당 1개,
실외지역일 경우 20m 당 1개로 설치해야 합니다.
저희 업체에서 현장 기준에 맞춰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포인트 센서 누액감지기는 소량의 누액량으로도 검출이 가능하며 실시간 경보가 울립니다.
누액 감지 후 빠른 시간 안에 센서를 물로 세척해야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