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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감지기 시공설치

누액감지기 포인트센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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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1-06-28 09:49 조회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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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누액감지기 분리형 포인트센서 시공 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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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설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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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현장에 설치한 누액감지기 FT-PC-01 분리형 포인트센서 입니다.

비와물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외설치에도 적합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누액감지기 설치기준은

바닥면 둘레실내 10m, 실외 20m 마다 1개이상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기준에 맞춰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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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감지기 수신함 시공 사진 입니다.

기본으로 UPS 예비전원장치를 내장해드렸고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누액누출시에

알람이 발생하도록 계장하여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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