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액감지기 포인트센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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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1-06-28 09:49 조회3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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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누액감지기 분리형 포인트센서 시공 후기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현장에 설치한 누액감지기 FT-PC-01 분리형 포인트센서 입니다.
비와물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외설치에도 적합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누액감지기 설치기준은
바닥면 둘레실내 10m, 실외 20m 마다 1개이상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기준에 맞춰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누액감지기 수신함 시공 사진 입니다.
기본으로 UPS 예비전원장치를 내장해드렸고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누액누출시에
알람이 발생하도록 계장하여 시공을 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