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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감지기 시공설치

누액감지기 설치방법 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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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1-06-25 09:25 조회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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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스 감지기 제조· 시공 · 유지 보수

전문 업체 성화 에프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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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설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 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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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에 설치된 누액 감지기 포인트 센서 시공 사진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실내 기준 바닥면 둘레 10M, 실외인 경우

20M당 1개 이상의 적절한 위치에 제품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수신함은 기본으로 예비전원 장치가 내장하여 계장하고 추가로

경광등을 설치하여 누액 누출 시 알람이 울려 작업자들이

빠른 대응을 하여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공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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