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액감지기 시공 ( 성화에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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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1-06-18 10:26 조회3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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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스 감지기 제조· 시공 · 유지보수 전문 업체
성화에프티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 설치한 누액감지기 설치 후기 사진 입니다.
누액감지기 (분리형 포인트센서) FT-PC-01 센서는 산과 알칼리 물질에 반응하며
비와 물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외 설치도 가능한 누액센서 입니다.
수신함은 실내 설치에 비방폭지역이라 저렴한가격으로 설치가 가능한
PVC 재질 벽부형으로 비상예비전원 장치와 경광등을 추가로 계장하여
시공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