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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감지기 시공설치

포인트센서 누액감지기 시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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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1-06-16 16:52 조회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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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누액 감지기 시공 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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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설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관련기준

바닥면 둘레실내 10m, 실외 20m 마다 1개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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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현장에는 총 3EA 누액감지기를 설치 해드렸고

수신함은 PVC 재질로 벽부형으로 비상예비전원 장치를

필수로 계장하여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 했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제품은 누액감지기 FT-PC-01 제품이고

비와 물에는 반응하지 않아서 실외 실내 모두 적합한 센서 입니다.

누액누출시에도 닦아서 재사용이 가능 하기때문에

유지보수가 쉬운 누액감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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