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액감지기 비상예비전원 필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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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1-06-14 09:47 조회4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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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화 에프티입니다
오늘은 누액 감지기 포인트 센서 시공 후기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누액 감지기 설치 기준은 바닥면
둘레 (실내 10m, 실외의 경우 20m)마다
1개 이상의 제품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 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는 총 2point 누액 감지기 포인트 센서를 시공했습니다.
추후 추가 설치를 위해 3채널로 수신함을 구성해드렸고
필수인 비상예비전원 ups와 추가로 경광등을 설치하여
pvc 재질 수신함을 시공해드렸습니다.
누액 감지기 포인트 센서는 비와 물, 기타 오염물질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산과 알칼리성 물질에 반응을 하고
실외, 실내 설치에 전부 적합한 누액 센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