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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소화약제실 관련 법령과 추천 이산화탄소 & 산소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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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5-01-09 13:19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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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이상 환경, 안전 분야에서

생산, 설비 시공, 유지 보수, 검교정까지

원스톱으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스 감지기, 누액 감지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전문 기업 성화 에프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최근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산화탄소(CO2)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약제실 관련 법령과

추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얼마 전에도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알려드리게 된 이유는

 

2024년 10월 말

 

OO기업 공장 전기실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소화설비가 작동해 이산화탄소가 누출(70대 작업자 1명 중태, 부상4명)

2023

 

OO역 승간편의시설 공사 작업자가 화재감지센서가 내장된 배관을 절단하여 이산화탄소 방출(부상 5명)

2022

 

OO기업 내 변전실에서 수신기 오조작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근로자 질식(사망1명, 부상2명)

2021

 

OO센터 지하 3층 발전기실 내 작업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동조작반을 작동하여 이산화탄소 방출(사망4명, 부상 17명)

 

 

유예기간이 끝난 최근까지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화약제실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소화관제실 관련 법령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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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해 짚어보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불연성가스인 CO2 가스를

고압가스 용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화재 발생시 수동조작 및 자동기동에 의하여

배관을 통해 화재지점에 CO2가스를 방출 분사시켜

질식 및 냉각작용으로 화재를 소화하는 고정소화설비로서

대기 중의 산소를 차단(산소를 15 % 이하로 감소)하여 소화하는 설비입니다.

 

그리고 소화약제실이란

 

소화약제 가스를 보관하는 곳으로

대형건물이나 공공시설물 등 화재가 발생했을 시

빠르게 진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나

 

물을 사용하여 소화할 수 없거나

소화 효과가 적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곳

즉, 전기시설 · 컴퓨터시설 · 위험물 시설 등에

대부분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산소 농도를 감소시켜 화재를 제압하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의 특성상

소화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술한 사례들처럼

오작동 등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방출 시

방호구역이나 소화약제실의

산소가 결핍되어

질식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었는데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방호구역등에는 점검, 유지ㆍ보수 등(이하 이 조에서 “점검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점검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출입일시,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 등의 출입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게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나. 카드키 출입방식 등 구조적으로 지정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한 경우

 

3. 방호구역등에 점검등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나.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방하거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다만, 육안 점검만을 위하여 짧은 시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방호구역등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소화설비의 작동 시 확인방법,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처음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 전에 교육을 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라.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소화용기 및 배관ㆍ밸브 등의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마.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출입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및 대피로 확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것

 

4. 점검등을 완료한 후에는 방호구역등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할 것

 

5.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 및 수동조작반 등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6.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7. 소화설비가 작동되거나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질식 등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방호구역등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본조신설 2022. 10. 18.]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시설에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45kg 기준) 보관중인 소화약제실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죠

 

그렇다면 이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적합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저희 성화에프티의

추천 시스템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치형 가스감지기 입니다.

아래에 특징 및 자세한 사양 설명드릴게요

 

소화약제실 가스감지기 모니터링 추천 시스템 MIC-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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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대상이 되는 이산화탄소(CO₂)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최대 6개의 가스를 동시에 감지 할 수 있으며

 

높은 안전성과 뛰어난 기능성을 갖고 있는

MIC-600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MIC-600의 상세한 스펙을 소개해드릴게요~

 

 

제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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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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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5가스 감지기 MIC 600

24ㅣ간 연속 온라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설계된 감지기입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가스 농도의 온도 및 습도 측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IC 600은 현장에서 농도 수준을 직접 보여주며 표준 출력 신호를 생성하고

원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2.5인치 고해상도

컬러 스크린을 통해 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해 줍니다!!

 

또한 뛰어난 확장성으로

전광판과도 연동이 가능한데요

 

설치 예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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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설치된 탐지부인

복합가스감지기 MIC-600 와

다섯가지 가스 전광판 입니다.

 

측정 가스종류 와 측정범위는

HC(가연성가스): 0~100% LEL

O2(산소): 0~25 %VOl

CO(일산화탄소): 0~1,000 ppm

H2S(황화수소): 0~100 ppm

CO2(이산화탄소): 0~5,000 ppm

입니다.

 

FT-2000 Tx 디스플레이형 독성 가스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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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연성/독성/산소/VOC 가스 연속 분석 측정

마그네틱키로 현장 디스플레이에서 교정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설정 작업자 1인 교정 및 유지 보수가능

2차 폭발 방지용 내압방폭구조

Display 에서 교정 설정

자가진단 기능 내장

릴레이접점 출력

점멸 (Flickering), 점등 (Lighting) 사용자 선택 기능

고휘도 LED Flash lamp (H,HH)

감지센서의 안전한 동작을 위해 정전압 회로 구성

DCS&PLC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결

산업 및 폭발위험 지역에 설치하여 가스 실시간 측정

4-20mA. DC 표준 출력 제공 각종 제어 기기에 연결하여 사용

교정 일자 표시로 관리주기 확인 용이

LCD 디스플레이 적용으로 5자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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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실에 적용하기 좋은

수신부도 소개해 드릴게요

 

 

가스 수신부 RM-510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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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디지털 농도 표시 장치로 가시성 높인 가스 감지기

벽걸이 형태 1채널 회로용으로 가스누출 위험 지역에 설치

3단계 경보를 설정, LED 표시

릴레이 접점 출력제공으로 기타 FAN, 가스차단기, 경광등의 연동 작동 가능

감지된 지시값에 대한 출력(4~20mA, DC)기능

RS-485 (Lsolated) Modbus Serial 통신으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용이, 기타 기록 장치에 연결 용이

경고문구 삽입형 (OPTION), WIFI 기능으로 근거리 통신망 가동 기능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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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수신부 RM-520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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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디지털 농도 표시 장치로 가시성 높인 가스 감지기

벽걸이 형태 다채널 회로용으로 가스누출 위험 지역에 설치

조작이 간편하고 정밀한 측정에 의한 4-Digit 가스농도 표시

릴레이 접점 출력제공으로 기타 FAN, 가스차단기, 경광등의 연동 작동 가능

감지된 지시값에 대한 출력(4~20mA, DC)기능

RS-485 (Lsolated) Modbus Serial 통신으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용이, 기타 기록 장치에 연결 용이

경고문구 삽입형 (OPTION), WIFI 기능으로 근거리 통신망 가동 기능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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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화약제실에 가장 추천하는

가스감지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내일 또 안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러 올게요~~

 

자세한 제품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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