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실 이산화탄소 가스감지기 외 모니터링 추천 시스템 > 가스감지기 시공설치

본문 바로가기


시공설치

가스감지기 시공설치

소화약제실 이산화탄소 가스감지기 외 모니터링 추천 시스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4-12-09 13:19 조회207회 댓글0건

본문

9d6bcf1c76ba9cbcd2800aa6387460ec_1733717
 

 

 

안녕하세요!

생산, 설비 시공, 유지 보수, 검교정까지!!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휴대용측정기

대기,악취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전문 기업 성화 에프티입니다♥

 

오늘은 최근 법안이 변경된

소화약제실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소화관제실 관련 법령 개정 내용>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안전보건규칙 )' 입니다.

우선 개정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방호구역등에는 점검, 유지ㆍ보수 등(이하 이 조에서 “점검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점검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출입일시,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 등의 출입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게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나. 카드키 출입방식 등 구조적으로 지정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한 경우

 

3. 방호구역등에 점검등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나.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방하거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다만, 육안 점검만을 위하여 짧은 시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방호구역등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소화설비의 작동 시 확인방법,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처음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 전에 교육을 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라.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소화용기 및 배관ㆍ밸브 등의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마.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출입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및 대피로 확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것

 

4. 점검등을 완료한 후에는 방호구역등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할 것

 

5.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 및 수동조작반 등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6.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7. 소화설비가 작동되거나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질식 등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방호구역등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본조신설 2022. 10. 18.]

 

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

보관하는 장소에는 산소 및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는거군요!

 

 

그렇다면 이 법안은 왜 신설 되었을까요?

이 조항이 신설이 공포된 2022년 10월 18일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등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화)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과연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었던거군요..

 

그렇다면 가스감지기의 설치는 언제까지 해야하는걸까요?

 

적용 시점에 대한 정보는

조항이 신설된 일자에

같이 추가된 부칙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49조제2항 및 별표 1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굴착기를 사용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항타기ㆍ항발기의 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굴착기 후사경 등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굴착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재대피용 마스크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재감시자에게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동식 크레인 탑승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 벌칙, 수강명령 및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적용할 때에는 제8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하거나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화학설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 10월 18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정기검사일 전까지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6. 12.>

제8조(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나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를 갖추고 운영 중인 자는 제628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022년 10월 18일의 2년 이내라...

그렇다면

2024년 10월 18일까지가 되겠군요!

 

이미 지났잖아요!

 

혹시 아직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거나

새롭게 소화약제실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 성화에프티의 추천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설치형 가스감지기 입니다.

아래에 특징 및 자세한 사양 설명드릴게요

 

<FT-2000 Tx 디스플레이형 독성 가스감지기>

 

9d6bcf1c76ba9cbcd2800aa6387460ec_1733717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연성/독성/산소/VOC 가스 연속 분석 측정
  • 마그네틱키로 현장 디스플레이에서 교정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설정 작업자 1인 교정 및 유지 보수가능
  • 2차 폭발 방지용 내압방폭구조
  • Display 에서 교정 설정
  • 자가진단 기능 내장
  • 릴레이접점 출력
  • 점멸 (Flickering), 점등 (Lighting) 사용자 선택 기능
  • 고휘도 LED Flash lamp (H,HH)
  • 감지센서의 안전한 동작을 위해 정전압 회로 구성
  • DCS&PLC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결
  • 산업 및 폭발위험 지역에 설치하여 가스 실시간 측정
  • 4-20mA. DC 표준 출력 제공 각종 제어 기기에 연결하여 사용
  • 교정 일자 표시로 관리주기 확인 용이
  • LCD 디스플레이 적용으로 5자리 표기

 

9d6bcf1c76ba9cbcd2800aa6387460ec_1733717
 

 

 

밀폐공간 앞에 적용하기 좋은

수신부도 소개해 드릴게요

 

 

<가스 수신부 RM-510 모델>

9d6bcf1c76ba9cbcd2800aa6387460ec_1733717
 

 

  • 대형 디지털 농도 표시 장치로 가시성 높인 가스 감지기
  • 벽걸이 형태 1채널 회로용으로 가스누출 위험 지역에 설치
  • 3단계 경보를 설정, LED 표시
  • 릴레이 접점 출력제공으로 기타 FAN, 가스차단기, 경광등의 연동 작동 가능
  • 감지된 지시값에 대한 출력(4~20mA, DC)기능
  • RS-485 (Lsolated) Modbus Serial 통신으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용이, 기타 기록 장치에 연결 용이
  • 경고문구 삽입형 (OPTION), WIFI 기능으로 근거리 통신망 가동 기능 (OPTION)

 

 

9d6bcf1c76ba9cbcd2800aa6387460ec_1733717
 

 

 

<가스 수신부 RM-520 모델>

 

9d6bcf1c76ba9cbcd2800aa6387460ec_1733717
 

 

  • 대형 디지털 농도 표시 장치로 가시성 높인 가스 감지기
  • 벽걸이 형태 다채널 회로용으로 가스누출 위험 지역에 설치
  • 조작이 간편하고 정밀한 측정에 의한 4-Digit 가스농도 표시
  • 릴레이 접점 출력제공으로 기타 FAN, 가스차단기, 경광등의 연동 작동 가능
  • 감지된 지시값에 대한 출력(4~20mA, DC)기능
  • RS-485 (Lsolated) Modbus Serial 통신으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용이, 기타 기록 장치에 연결 용이
  • 경고문구 삽입형 (OPTION), WIFI 기능으로 근거리 통신망 가동 기능 (OPTION)

 

 

9d6bcf1c76ba9cbcd2800aa6387460ec_1733717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내일 또 안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제품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화 에프티는 전국 전 지역

시공 및 출장 작업이 가능하니

견적이나 궁금한 부분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합니다!

견적문의 시 담당자와 전화번호,

회신 받으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더 빠른 회신이 가능하답니다. ^^

더 다양한 제품은 홈페이지

참고하시거나 문의하세요

 

 

 


상호명: (주)성화에프티   대표: 정선영   사업자등록번호: 603-81-88425   TEL: 051-973-7982 /1600-7962  FAX: 051-980-7815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호순서길89번길 32 (대저2동)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선영
Copyright © (주)성화에프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