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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감지기 포인트센서 외 시공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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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3-08-18 09:54 조회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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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누액감지기 (누액탐지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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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입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푹푹찌는 폭염인걸보니

 

가을은 멀었나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더욱 실감나시는 여름날씨인데요

 

모쪼록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가스만큼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고~~~

 

'누출 사고' 를 방지해주는 누액모니터링시스템 시공후기 입니다.

 

밑에 사진에서 노란 커버 안에 주인공은

 

누액 포인트센서 FT-PC-0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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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설치 현장 한번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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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부 상단엔 경광등을 설치하여 위험 감지시 울리도록 하였고

 

가스 검지 센서의 안전한 동작을 위해 정전압 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사고 걱정은 뚝~~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제품은 누액감지기 FT-PC-01 제품으로

 

사진처럼 노란색 커버를 씌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와 물에는 반응하지 않아서 실외 실내 전부 설치 가능하고

 

재사용이 가능하여 유지보수가 쉬운 제품 입니다.

 

 

누액감지기는 물과 액상 화학물질을 구별하여

 

화학물질에만 감지하는 특수 포인트 센서로써

 

외부 충격과 노이즈에 강하여 실내 뿐만 아니라 실외 설치도 가능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5호 서식에 의거

 

보관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됐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학물질 누출감지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성화에프티는 전국 전지역 출장 작업이 가능하니

 

시공 / 설치 / 검교정 / 모든 솔루션에 맞게 제공하오니

 

견적이나 궁금한 부분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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