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액감지기 PVC 수신함 설치 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3-05-22 16:31 조회298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오늘은 누액감지기 포인트 센서 시공후기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유해화학물질 설치관련기준바닥면 둘레실내 10m, 실외 20m 마다 1개이상 설치 이번현장에는 총 3EA 누액감지기를 설치 해드렸고 수신함은 PVC 재질로 벽부형으로 비상예비전원 장치를 필수로 계장하여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 했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제품은 누액감지기 FT-PC-01 제품이고누액누출시에도 닦아서 재사용이 가능 하기때문에유지보수가 쉬운 누액감지기 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