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가스경보장치 시공설치 / 가스감지기 및 누출경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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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3-08-18 18:31 조회8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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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가스 감지기및 경보기> 구축 시스템
LNG 가스감지기 가스측정기 모니터링 시스템
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도 공장에서도 많이들 쓰시는
LNG 가스 누출 위험을 감지하는
실내형 가스누출감지시스템 시공현장을 소개합니다.
이대로 시공한다면 폭발 위험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실수 있습니다.
LNG 나 도시가스 같이 연료로 쓰이는 가스나 증기는
공기 중의 산소와 적당히 섞였을때 점화시키면
연소하는데 이때 가스마다 연소해 들어가는 연소 속도가 있습니다.
가스의 연소속도에 의하여 노즐의 구멍크기와 가스압력이 달라집니다.
연소가 격렬하게 일시에 일어나는 것이 폭발입니다.
오늘은 방폭시공을 같이한 현장의
가스감지기 설치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NG 방폭방지 및 가스측정기 가스감지기 설치사진 (가스누출경보기)
실내형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GDS-10000 으로
수신부 가스경보장치는 SHT 4700 LNG 모델로
SHT-970MU, DU 를 설치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어를 담당하면서 표시를 하거나 알람을 울려줍니다.
차단 벨브가 있는부분은
LNG 가스가 가벼워서 위로 뜨기에 위쪽부위로
가스 검지 센서가 있는 가스감지기를 설치했구요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직접 LNG 가스로 점검 및 테스터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성화에프티의 장점인 정식 검교정업체로서
검교정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이번 제품은 방폭방지용으로 설치해드려서
폭발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무리~~~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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