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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감지기 시공설치

(전주지역) PH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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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화에프티 작성일24-09-23 16:38 조회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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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산, 설비 시공, 유지 보수, 검교정까지!!

가스 감지기, 누액 감지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전문 기업 성화 에프티입니다♥

 

한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하루 잘 보낼수 있도록

시원하게 화이팅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전주지역 PH 감지기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시공 사례 소개드립니다.

 

<전주지역 PH 감지기 설치 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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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RP 측정시스템

 

 제품특징

 3인치 Segment Display로 높은 가독성

간편한 버튼 조작 및 메뉴 설정

버퍼용액에 의한 편리한 교정방법

2채널 아날로그 출력

내장 EEPROM에 데이터 백업

자체 진단 기능

pH 측정값의 온도보상(옵션)

 

 

PH 감지기 모니터링 시스템 시공

잘 보셨나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성화 에프티의 누액 감지 시스템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한 계통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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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센서 타입외 케이블타입, 필름센서 타입 등등

여려 형태의 다양한 감지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화학물질에 따라 문의하시면

현장 상황에 맞게,

국내 화관법, 산안법에 맞게

맞춤 전문 설계를 해드립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누액감지기 설치 법령도 보여드릴게요~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사고예방 시설 누액감지기 설치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절 사고 예방 시설기준

제8조 (검지·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 또는,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를 운영하는 경우

 

▶검지·경보설비의 선정

누출 물질의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가스인 경우 : 가스감지기 설치 (누출 가스의 종류별)

2. 액체인 경우 : 누액감지기, pH meter, Level guage

 

※ 주의사항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근처에 경광등의 형태로 경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상상황시 현장에서 직접 인지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북 전주 지역의 PH 시스템

설치 시공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잘 보셨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주에 또 만나러 올게요~~

 

자세한 제품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화 에프티는 전국 전 지역

시공 및 출장 작업이 가능하니

견적이나 궁금한 부분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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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받으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더 빠른 회신이 가능하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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